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0:0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행 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상의 ‘검정 가로줄무늬 흰색 티’에 하의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4. 17:50경부터 2014. 5. 15. 10: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4. 5. 5.”을 “2014. 5. 15.”로 정정한다.
기재대로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8명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