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2006허5027 등록무효 ( 상 )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이명근, 민복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희환
1 EZ 4011 201101 23 : 14 ( INTERCON USA COMPANY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대표자 대니 다. 창 ( Danny D. Chang )
이재직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김희소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이혜영
2007. 6. 21 .
2007. 7. 5 .
1. 특허심판원이 2006. 5. 1. 2005당2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628722호 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 자켓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
특허심판원이 2006. 5. 1. 2005당2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①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3. 8. 9. / 2005. 5. 23. / 2005. 8. 22. /제 628722호
② 구성 : EXR
③ 상표권자 : 피고 승계 참가인 ( 2007. 5. 16. 피고 ( 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에서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로 상표권이전등록이 되었다 }
④ 지정상품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 , 수영 자켓, 건전지 ( 상품류 구분 제9류 )
나. 선사용상표 ( 서비스표 ) 들
① 구성이엑스알 ④ 선사용상표 2 : E•X• R
② 원고는 2001. 8.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부착된 자켓, 스웨트, 티셔츠, 방한용 ① ㉢ ① 선사용상표 선사용상표 선사용서비스표 5 1 : : 3 EXR, 日 선사용상표 6 :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180호로 심리한 후, 2006. 5.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 ( 서비스업, 이하 ' 상품 ' 이라고만 한다 ) 간에는 서로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 .
고 할 수 없고,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고의로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으로 이를 모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기까지 한 선사용상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 ·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서로 동일 ·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며,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의 가치에 편승할 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판단 기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 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참조 ) . ( 2 )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 가 )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2001. 8.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부착된 자켓, 스웨트, 티셔츠, 방한 용장갑 등을, 적어도 2004. 1. 경부터 선사용상표 5, 6이 부착된 등산화, 스키화, 야구화 , 육상경기용화,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승마화,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스포츠 셔츠 등을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고, 선사용서비스표 3, 4를 사용하여 2001. 10 .경부터 선사용상표 1, 2가, 적어도 2004. 1. 경부터 선사용상표 5, 6이 부착된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여, 그 매출액이 2001. 8. 1. 부터 2001. 12. 31. 까지 약 3, 500만원, 2002년에 약 99억 6, 000만원, 2003년에 약 709억 2, 100만원, 2004년에 약 1, 177억 8, 600만원 , 2005. 1. 부터 2005. 4. 까지 약 245억 7, 800만원 ( 의류만의 매출액 ) 등 2001. 8. 부터 2005 .
4. 까지 4년간 적어도 합계 약 2, 232억 8, 000만원에 달한다 .
②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광고선전비로 2001년에 1억 5, 600만원, 2002년에 약 14억 2, 000만원, 2003년에 약 36억 4, 900만원, 2004년에 약 63억 300만원 등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합계 약 115억 2, 800만원을 지출하였다 .
③ 2003. 5. 28. 자 한국섬유경제지에 “ 국내 캐포츠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 EXR 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라는 기사가, 2003 .
12. 1. 자 패션인사이트에 ' 스포츠분야는 『 나이키 』 『 아디다스 』 『 리복 』 등 전통적인 리딩 브랜드를 제치고 『 이엑스알 』 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올해의 이슈 브랜드에서는 『 이엑스알 ( 81. 8 % ) 」 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고, 『 나이키 ( 18. 2 % ) 』 가뒤를 이었다. 『 이엑스알 』 은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전 지역 백화점에서 고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 이엑스알 』 은 올 연말까지 800억원의 매출이 예상돼 전년대비 667 % 의 신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통은 현재 백화점 46개, 대리점 67개를 운영중이다 ' 라는 기사가, 2004. 1. 15. 자 매일경제신문에는 “ 캐주얼과 스포츠를 접목한 캐포츠 의류 ' EXR ' 와 ' 카파 ' 가 불황을 모른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두 브랜드는 출시 1 ~ 2년에 불과하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헤드 등 메가급 브랜드를 제치고 주요 백화점 매출 1, 2위를 다투며 선전중이다 " 라는 기사가, 2004. 12. 20. 자 헤럴드경 제지에 “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 2004년 서울패션인상 ' 에서 브랜 드상을 받은 민복기 < 사진 > EXR코리아 사장은 …. 출범 초 10개 매장에서 시작된 EXR은 현재 130개 매장, 중국 내 5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올 매출은 1, 310억원, 내년 목표는 1, 800억원이다 ” 라는 기사 등이 게재되었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의류의 매출액이 4년간 적어도 약 2, 232억 8, 000만원에,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선전광고비도 4년간 약 115억 2, 800만 원에 이르러, 그 매출액과 선전광고비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선사용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수도 100개가 넘는 점, 그 결과 각종 매체에서 선사용상표들이 캐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점, 2004년에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 2004년 서울패션인상 ' 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브랜드상을 수상한 점,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시점과 사용방법, 제품의 판매범위와 판매상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2005. 5. 23 .경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 · 저명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 EXR ' 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사용상표 1, 3은 한글로 119
다음, 호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E와 X 및 R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조어이어서 그 순서의 영어발음대로 '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1, 3은 한글로 기재된 대로 '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며, 선사용상표 2, 4, 5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6은 도형부분으로부터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부분 중 ( FUNCTION MADE ITSELF ' 는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잘 보이지 않아서, 일반수요자들은 도형 안의 중앙부분에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된 ' 트XR ' 부분만으로 관찰하기 쉽고, 그럴 경우 선사용상표 6은 ' 이엑스알 ' 로 호칭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 4, 5와 그 외관이 유사하고, 선사용상표들 모두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 ,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
( 4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의 유사 정도( 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수영자켓은 선사용상표 5, 6의 사용상품 중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와 유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다 . ( 나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전지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자켓, 티셔츠, 방한용장갑, 등산백, 핸드백, 우산, 등산화, 스키화, 수영복 등 의류, 장갑 , 가방, 신발 등과는 유사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 .
( 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보통안경, 안경 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눈의 시력을 보완하거나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에 쓰는 기구 또는 그 부속물로 사용되는 상품인 반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자켓, 티셔츠, 방한용장갑, 등산백, 우산, 등산화, 스키화, 수영복 등은 의류, 장갑 , 가방, 신발 등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 ( 사용 ) 상품은 동일 ·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에 관하여 살펴보면 , 최근 토털 패션 ( Total Fashion ) 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까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이 운동을 할 때 눈부심을 방지하고 액세서리 등의 용도로 선글라스를 종종 착용하고 있는 점 ( 갑 제11호증 참조 ), 스키를 탈 때는 스키화 ( 선사용상표 5, 6의 사용상품 ) 뿐만 아니라 스포츠용고글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점, 국민체 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 스포엑스 2005 ' 행사에서도 스포츠웨어, 고글 , 신발을 ' 스포츠 패션 신발 '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 ( 갑 제12호증 참조 ),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고글과 선글라스를 의류나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판매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및 선글라스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 간에는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것이다 .
②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 안경줄은 불완전한 시력을 돕기 위하여 눈에 쓰는 기구 또는 그 부속물로서, 보통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에 의하여 제조되고 안경사가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판매되는 반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 4, 12조 등 참조 ),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으로서, 그 제조자나 판매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수요자도 시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원고는, 최근의 토털패션화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안경테 등과 의류, 신발 , 가방 등은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인 d & shop과 GS eshop에서 안경테가 신발, 가방 등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사실 ( 갑 제13, 14호증에는 출력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 2003. 10. 2. 자 ' 뉴스메이커 ' 에는 “ 특히 최근에는 안경이 의료용품이 아닌 ' 패션잡화 ' 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멋진 패션을 꾸미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4. 2. 3. 자 ' 머니투데이 ' 에는 “ 서전이란 브랜드로 안경테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 온 ( 주 ) 서전은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
… 안경테 이외에 액세서리나 패션잡화를 ' 서전 ' 이라는 브랜드 아래로 묶어 전개하는 방향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도 토털 패션화 아니겠습니까.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안경, 안경테 등과 의류, 신발, 가방 등은 그 원료, 용도, 생산자 ( 안경테 제조업체에서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 및 수요자 등을 달리하고 있어서, 최근의 토털 패션화의 경향과 인테넷쇼핑몰에서 안경테와 가방, 신발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간에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가운데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자 켓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 항 제11호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인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 , 건전지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10, 12호에 각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 1 ) 판단 기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 · 저명한 것이어야 하고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 ), 같은 항 제9 ,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 ( 제9호 ), 저명 ( 제10호 )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한다 ( 위 대법원 2002후1362 판결 등 ) . ( 2 )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주지, 저명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고, 국외에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상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10, 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10,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자켓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9 내지 12호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가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 수영자켓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김제완
판사 김종석
별지 선사용상표 ( 서비스표 ) 들
1. 선사용상표 1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8. 4. / 2002. 10. 1. / 제531439호
② 구성 : 이엑스알
③ 지정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등산백, 배낭, 비치
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 상품류 구분 제18류 )
단화, 샌달, 슬리퍼, 슬랙스, 자켓, 스웨트, T셔츠, 방한용 장갑, 양말, 모자
( 상품류 구분 제25류 )
2. 선사용상표 2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8. 4. / 2002. 10. 1. / 제531440호
② 구성 : EXR
③ 지정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등산백, 배낭, 비치
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 상품류 구분 제18류 )
단화, 샌달, 슬리퍼, 슬랙스, 자켓, 스웨트, T셔츠, 방한용 장갑, 양말, 모자
( 상품류 구분 제25류 )
3. 선사용서비스표 3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10. 17. / 2003. 5. 9. / 제86153호
② 구성 : 이엑스알
③ 지정서비스업 : 의류판매대행업, 신발류 판매대행업, 장신용구 판매대행업, 가방류판
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신발류판매알선업, 장신용구판매알선업 ,
가방류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 서비
스업류 구분 제35류 )
4. 선사용서비스표 4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10. 17. / 2003. 5. 9. / 제86154호
② 구성 : EXA
③ 지정서비스업 : 의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 대행업, 장신용구판매 대행업, 가방류판
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신발류 판매알선업, 장신용구판매 알선업 ,
가방류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 서비
스업류 구분 제35류 )
5. 선사용상표 5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3. 5. 13. / 2004. 8. 23. / 제590910호
② 구성 : EXA
③ 지정상품 ( 일부 지정상품은 2005. 2. 28. 과 2006. 1. 13. 추가 등록되었다 )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등산백, 배낭, 비치
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양산, 우산, 란도셀, 보스턴
백, 비금속제 지갑, 슈트케이스,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신용카드케
이스, 여행용 트렁크, 포리백 ( 상품류 구분 제18류 )
단화, 샌달, 슬리퍼, 슬랙스, 자켓, 스웨트, T셔츠, 방한용 장갑, 양말, 모
자,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 샌달, 목욕용 슬리퍼, 반부츠 ,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스키화,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
발용 갑피, 신발용 뒷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 앞굽, 신발용 철
제장식, 야구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
짚신, 체조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검도복, 사이클 선수운동복, 수
상스키복, 운동용 아노락 ( Anorak ), 유도복, 태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
가면무도회복, 레인코트, 망토, 사리 ( Saris ), 슈트, 스목 ( Smocks ), 스커트 ,
신사복, 아노락 ( Anorak - 운동용은 제외한다 ), 아동복, 오버롤 ( Overall ) ,
오버코트,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작업복, 종이옷, 채저블 ( Chasuables ) ,
케이프 ( Cape ), 탑코트, 턱시도 ( Tuxedo ), 토가 ( Togas ), 튜닉 ( Tunic ), 동정 ,
두루마기, 배자, 저고리, 한복속옷, 한복치마, 네글리제, 드레싱가운, 롬
퍼즈, 리어타드, 만틸라 ( Mantillas ), 바디스, 브레지어, 샤워캡, 셔츠요크 ,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슈미젯 ( Chemisettes ), 슈미
즈,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슬립, 와이셔츠, 유니타드, 의류용 칼라, 잠
옷, 저지 ( Jerseys ),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 Collar protectors ), 칼라커프
스, 케미솔 ( Chamisoles ), 코르셋, 코슬렛 ( Corselets ), 콤비네이션 내의, 탱
크탑, 테디 ( Teddies ), 트랙슈트, 파자마, 팬티 스타킹, 페티코트
( Petticoats ), 풀오버 ( Pullover ), 각반 ( 脚鮮 ), 넥타이, 땀흡수스타킹, 래그워
머, 레깅스 ( Leggings ), 머프 ( Muffs ), 반다나 ( Bandana ), 방한용 귀마개, 버
선, 버선커버, 베일, 보아 ( Boas ),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숄, 숄더랩
( Shoulder wraps ), 수녀용 머리수건, 수대 ( 手帶 ), 스카프, 스타킹, 스타킹
뒷꿈치를 덧댄 부분, 스톨 ( Stoles ), 양말커버, 양복장식용 손수건 ( pocket
squares ), 에이프런, 운동용 스타킹,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의류용 호주
머니, 타이츠 ( Tights ), 퍼러린 ( Pelerines ), 관 ( 冠 ), 남바위, 망건, 모자챙
( Sun visors ), 베레모, 사교관 ( 司敎冠 ), 의류용 후드, 터번, 톱햇 ( Top hat ) ,
골프화, 낚시용화, 농구화, 운동화, 작업화, 축구화, 장화, 에어로빅복, 체
조복, 교복, 롱코트, 리버리,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사파리, 양복바지 ,
예복, 잠바, 원피스, 투피스, 파카, 프록 ( Frocks ), 한복 바지, 마고자, 거들 ,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목욕가운, 보디셔츠, 블라우스, 수영복, 수영모자 ,
수영팬츠, 스포츠 셔츠, 운동용 유니폼, 폴로셔츠, 목도리, 벙어리장갑 ,
에스콧타이 ( Ascots ), 청바지, 펠리스 ( Pelisses ), 콤비, 나이트캡, 방수피복 ,
혁대, 의류용 멜빵 ( 상품류 구분 제25류 )
6. 선사용상표 6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 3. / 2005. 2. 22. / 제609231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
낚시용화 ( ), 농구화, 단화, 뒷축 ( Heels ),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
욕용샌달, 목욕용 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
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발용 뒷
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앞굽, 신발용 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달, 오버슈즈, 우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
신, 체조화,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검도복, 사이클선수운동
복, 수상스키복, 운동용아노락 ( Anorak ), 에어로빅복, 유도복, 체조복, 태
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가면무도회복, 교복, 레인코트, 롱코트, 리버
리 ( Liveries ), 망토,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 ( Blouson ), 사리 ( Saris ), 사파리 ,
슈트, 스목 ( Smocks ), 스커트, 슬랙스 ( Slacks ), 신사복, 아노락 ( Anorak -
운동용은제외한다 ),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롤 ( Overall ), 오버코트 ,
원피스,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자켓, 작업복, 잠바, 종이옷, 채저블
( Chasuables ), 청바지, 케이프 ( Cape ), 콤비, 탑코트, 턱시도 ( Tuxedo ), 토
가 ( Togas ), 투피스, 튜닉 ( Tunic ), 파카 ( Parkas ), 펠리스 ( Pelisses ), 프록
( Frocks ),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
복치마,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네글리제, 드레싱 가운, 롬퍼즈, 리
어타드, 만틸라 ( Mantillas ), 목욕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
우스, 샤워캡,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
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젯 ( Chemisettes ),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
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슬립,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유니타
드, 의류용칼라, 잠옷, 저지 ( Jerseys ), 조끼, 카디건, 칼라 보호대
( Collarprotectors ), 칼라커프스, 케미솔 ( Chamisoles ), 코르셋, 코슬렛
( Corselets ),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테디 ( Teddies ), 트랙슈트, 파자마 ,
팬티스타킹, 페티코트 ( Petticoats ), 폴로셔츠, 풀오버 ( Pullover ), T셔츠, 각
반 ( 脚鮮 ), 넥타이, 땀흡수스타킹, 래그워머, 레깅스 ( Leggings ), 머프
( Muffs ), 목도리, 반다나 ( Bandana ), 방한용 귀마개, 방한용 장갑, 버선 ,
버선커버, 벙어리장갑, 베일, 보아 ( Boas ), 비전기식보온용 발싸개, 숄, 숄
더랩 ( Shoulder wraps ), 수녀용머리수건, 수대 ( 手帶 ), 스카프, 스타킹, 스
타킹 뒷꿈치를 덧댄부분, 스톨 ( Stoles ), 양말, 양말커버, 양복장식용 손수
건 ( Pocketsquares ), 에스콧타이 ( Ascots ), 에이프런, 운동용 스타킹, 유아용
직물제기저귀, 의류용호주머니, 타이츠 ( Tights ), 퍼러린 ( Pelerines ), 관 ( 冠 ) ,
나이트캡, 남바위, 망건, 모자, 모자챙 ( Sun visors ), 베레모, 사교관 ( 司敎
冠 ), 의류용후드, 터번, 톱햇 ( Tophat ), 방수피복, 가터 ( Garters ), 대님, 스
타킹 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의류용멜빵, 혁대 ( 상품류 구분 제25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