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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8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41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