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1089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4. 7. 4.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4. 7. 4.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은 이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