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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 13:53경 함평군 함평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에 있는 청정마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