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과도)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4. 3. 25. 09:40경 영주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703호 입원실에서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1세)가 “원장님이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이 있었으니 퇴원하라”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데 이 씹새끼들 모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1cm)를 꺼낸 다음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칼날을 빼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099] 피고인은 2014. 6. 28. 03:45경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 328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머리맡 수액 거치대에 걸어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