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부산은행 거래 내역,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