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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3581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D 답 2,308.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경남 산청군 D 답 2,30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그 공유 지분은 원고 및 피고 C가 각 1/5, 피고 B이 3/5이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산청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99.경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농지법 제22조에 의하여 분할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