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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31.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