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2020고단24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0고단116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각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