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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앉아 위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똥구멍으로 마셨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 테이블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아울러, 피고인이 과거에도 재물손괴와 상해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9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