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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12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Y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 B이 벌초제사 등을 맡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6행 ‘제주시 D 토지 2,215㎡'의 기재를 ’제주시 D 임야 2,215㎡'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8행 ‘따라서’의 기재를 ‘원고는 망인의 공동재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제주시 D 토지 2,215㎡'는 ’제주시 D 임야 2,21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