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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7가단108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경북 청송군 C 전 1,878㎡, D 전 919㎡, E 전 5,80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 일부에 사과나무를 심어 이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서 위 사과나무 및 그 경작권을 대금 5,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200만 원 및 중도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500만 원에 관하여는 2016. 12. 28.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머지 100만 원에 관하여는 쌍방 모두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다. .

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위 잔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과나무 경작지 면적이 이 사건 국유지 면적 합계 8,601㎡임을 전제로 한 수량지정매매인데, 실제 경작지는 6,096㎡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37,563,362원(= 53,000,000원 × 6,096㎡/8,601㎡)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37,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은 563,352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63,3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잔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