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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4구합13836

보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2년 4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직자 건강진단대상자로서, 2006년도에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13급으로, 2011년도에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11급으로 각 결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게 장해13급에 해당하여 추가지급될 장해급여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장해11급의 결정을 받았을 때보다 기침과 객담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으로 심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바,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11. 17. 신체감정신청을, 2014. 12. 11. 진료기록감정신청을 각 하였으나, 이에 따른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6. 10. 28. 위 감정신청들을 모두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