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5.5.1.(751),564]
현금을 교부받아 5개월 동안 보유한 공무원에게 수뢰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파면처분을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4 중순경 부임인사차 내방 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동년 9.경 소외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후에 동 금원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그 사이 원고가 동 금원을 반환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금원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조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건설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3.4. 중순경 부임인사차 내방한 명성그룹회장인 소외 김철호로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돈 200만원을 받아 이를 반환하고저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위 김철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1983.9. 초순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재직기간, 직위, 근무태도, 금원수수경위, 반환의 노력한 흔적 및 검찰에 제출될 때의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이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는 위 김철호가 내방했을 당시 이미 위 명성그룹은 1982년 이래 원고부임 직전까지 신청한 원고가 근무하는 국토계획국 소관인 양평관광 휴양지구 지정고시, 지리산 삭도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국립공원 호텔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또는 변경이 되었음을 업무현황의 보고를 받아 파악하고 있었음이 엿보이므로 위 금원은 위와 같은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그것이 현금인 사실을 안 이상 원심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시 적시의 제반 정황을 자세히 보아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 금원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피고가 파면에 처한 조치는 판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