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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202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23,508원 및 그중 302,848,012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