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075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40,7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40,7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