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515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19419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