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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23:24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왔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 측정거부 상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음주운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