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06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87,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87,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