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24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2. 8.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2. 8. 1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