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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8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67]

판시사항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진양(진주)하씨참판공파 인노자손 재인선학동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종중을 이 사건 당사자 표시와 같이 표기하고, 진양(진주)하씨 시조 하진의 24세 '무생'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를 당하자 원심에 이르러 진양(진주)하씨참판공파 22세휘응징자손 재인선학동종중으로 표기를 바꾸고, 원고 종중은 시조 하진의 22세 '응징'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은 종중에 있어서의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상 옳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표시정정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운 판례는 공동선조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