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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1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는 2008. 7. 경부터 연인 관계가 되어 2013. 4. 경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한 후 약 1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 경 헤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창원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감시해 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21:5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E 빌라 앞 도로에 자신의 오피 러스 승용차를 정 차하고 피해자의 마 티 즈 승용차를 보고 있다가,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오피 러스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돌아가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에 주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에 화가 나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 미친년 아, 왜 사진을 찍냐

"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움켜잡듯이 만지면서 " 팬티도 안 입고 다니 노 "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며 방어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