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입을 맞추어 실제 업주를 보호하고 자신(피고인 E) 혹은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1.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