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양형 사유를 변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변론하고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소 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농산물매매 계약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농산물 포 전매매 표준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 태백시 M’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증거기록 3 쪽, 4 쪽, 64 쪽)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위 주소로도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소재조사 촉탁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