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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4.자 2015아215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5아2150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경전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경정후)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5.9.14.

주문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