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9.14.자 2015아215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5아2150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경전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경정후)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5.9.14.
주문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