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4.1.1.(959),67]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어음금청구권의 존부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2.8.경부터 1983. 6.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대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화생을 공급하여 주는 거래를 하다가 낙화생대금을 선급받고서도 낙화생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고 낙화생가공시 생기는 부산물인 유태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금 69,944,264원의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1985.1.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 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