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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66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6,230,429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