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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110;공1979.7.15.(612),11951]

판시사항

실권주식을 싯가 이하의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 에 의거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 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위적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신주인수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에 규정된 재산양도나 이익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증여의제로 본다 할지라도 주식의 평가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이 위 본위적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하였음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주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고,

2.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소외 한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자인 판시 주주들이 소정기일내에 주식인수의 청약을 아니한 소위실권주식을 원고들이 액면가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 견해로 상속세법의 입법취지 운운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