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110;공1979.7.15.(612),11951]
실권주식을 싯가 이하의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 에 의거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 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위적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신주인수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 에 규정된 재산양도나 이익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증여의제로 본다 할지라도 주식의 평가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이 위 본위적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하였음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주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고,
2.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소외 한독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자인 판시 주주들이 소정기일내에 주식인수의 청약을 아니한 소위실권주식을 원고들이 액면가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 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 견해로 상속세법의 입법취지 운운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