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5권 2집 174~183] [전원재판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과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적 의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수규자로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개별 사안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도메인이름 등과 그 대상표지의 관계,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사. 생략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생략
2.~4. 생략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3.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생략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판단기준)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78-79
헌재 1998. 4. 30. 95헌가16 , 판례집 10-1, 327, 341
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67, 478
청 구 인고○진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담당변호사 박명환 외 1인
당해사건대구고등법원2010나6759도메인이름 이전ㆍ사용금지권리 부존재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과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0. 5. 10.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으로 인가받은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www.○○.com)에 “○○.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NCA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Cheerleading Outfits,Cheerleading Shoes 등의 단어를 포함한 각종 검색어를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제3자의 웹사이트와 응원 의류·용품 등을 파는 업체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2)미국 법인 ○○ 코퍼레이션(○○ Corporation, 이하 ‘○○사’라 한다)은
전국치어리더연합회(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가 응원 의상·용품 판매를 위해 1952년부터 상표로 사용하고 1997년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한 ‘NCA’라는 표장에 관한 미국 내 상표권을 2008. 7. 21. 양도등록한 후, 같은 해 8. 12.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기에게 이전등록하도록 명하여 달라는 분쟁처리신청(청구번호:FA0906001269368)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10. 13.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제4조 제a항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고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조 제k항에 따라○○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사의 청구인에 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도메인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의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1550) 2010. 8. 17. 기각되었다.
(3)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대구고등법원 2010나6759) 항소심 계속 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0. 기각되자, 2011.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조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에만 해당될 따름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그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과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8조의2(판단기준)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1.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등「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3.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내지 등록이전 청구권자를 단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고만 문언상 표현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본다.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금지)가 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제2항). 그 후 2009. 6. 9.법률 제9782호로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뿐만 아니라 그 ‘보유 또는 사용’에까지 확대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외에 등록이전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적용범위)가 위 2009. 6. 9. 개정 당시 함께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적용범위가 종전에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국한되던 것에서 ‘대한민국에서 등록, 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까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지만(헌재 1998. 4. 30. 95헌가16 , 판례집 10-1, 327, 341),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 판례집 4, 64, 78-79 참조).
특히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규범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67, 478).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중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체 맥락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 함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하거나 자신에게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게끔 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가진 자’라는 문언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정당한 권원’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원인이나 근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경우에까지 확장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조항인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 제1항은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판단기준으로 도메인이름등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상호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등의 경우 그 도메인이름등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아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등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그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이 여기의 ‘정당한 권원’에 포함됨은 분명하다.
나아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 제2항은 대상표지가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이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상대로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자가 도메인이름등을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 등에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과 달리, 인터넷주소자원법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를 망라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집합체인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과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위 조항이 함께 마련된 점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된 것이라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함에 있어 그 대상표지가 국내에서 등록되거나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문언적 의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규자로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의 목적 및 위 조항의 취지, 도메인이름등과 그 대상표지의 관계,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이전 필요성 및 그 당위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에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개개의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