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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단1388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2015.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