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7:1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D(여, 6세)과 피해자 E(여, 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D의 다리, 등, 배, 음부를 차례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E의 다리를 만진 다음 위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아동 건강보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7.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