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7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 사이트에 ‘스포츠웨어 캄파니 C’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D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55,000원을 지급받고 위 티셔츠 1벌을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지로 배송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광고 및 양도의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 택배 송장, H 대화화면 캡처 사진, 가짜 상품 사진, B 쇼핑몰 화면 캡처 사진,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