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52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