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07 대여금 및 위약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8.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7. 4. 10.부터 2018. 11. 10.까지 매월 150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A이 대여금 상환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여금의 20%를 받기로 하였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1. 22. 이후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2018. 1. 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 중 잔존 대여금 1,950만 원과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에 따른 위약금 600만 원의 합계 2,5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07 대여금 및 위약금 사건). 이에 위 법원은 2018. 1. 2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8. 4.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2018년 3월경 피고와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고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