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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312

동일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어려서부터 C으로 불려온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C’이란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 본래 이름인 ‘A’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동일한 점, 원고의 자녀들과 C의 각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동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C은 동일인임이 분명한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C이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원고와 ‘C’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데 불과하여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앞으로 ‘A’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될 것이고, 만약 행정관청이 원고에게 ‘A’라는 이름의 주민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위와 같이 동일한 인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법적 지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