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20:0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도가축산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교통사고 내사 종결 관련 수사보고 참조(증거목록 순번 7.), 증거목록 순번 8.의 실황조사서는 이 사건과 무관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