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B지역주택조합(이하 ‘B주택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11.경 설립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B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2007. 7. 15. B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협약’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B주택조합과 시공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공사도급협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총칙) B주택조합과 피고는 서울시 동작구 O 외 153필지 상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의 기준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최종 사업규모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및 변경승인)을 득한 바에 따른다.
1. 사업부지 : 서울시 동작구 O 외 153필지
2. 대지면적 : 20,643.600㎡(6,244.68평)
3. 건축면적 : 3,641.825㎡(1,101.65평)/건폐율 : 21.25%
4. 연면적 : 68,187.650㎡(20,611.62평)/용적율 : 245.27%
5.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7 ~ 19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6. 신축용도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제3조(권한 및 의무) ① B주택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다음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부지 제공 및 진입로 확보
2. 사업부지상 제한물권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