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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68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파워볼 프로그램을 설치받아 배팅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를 구비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E’[㈜F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선택 게임)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배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배팅을 하여 손님이 맞으면 즉석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497,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배팅하고, 그 중 3%에 해당하는 14,919,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G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