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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69】 B는 잡화ㆍ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6. 9. 8. 설립되어 2018. 4. 24. 폐업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339,650원 상당의 계산서 9장을 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35,000,000원, G에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