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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8 2020노10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G, E, I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관리하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친절하지 아니하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던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행위태양,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국민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하여 각자가 품은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를 찾은 선거인이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별도로 그러한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확산하는 신종감염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벗고 손에 침을 묻힌 다음 투표관리관의 마스크를 침을 묻힌 손으로 잡아채 벗기는 등 당시 투표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에 관한 불안감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