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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모의 가출과 부의 사망 등으로 할 수 없이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D와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어린 조카들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와 H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커 보인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농사일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J에게 시키면서 평상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에서 일찍 귀가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고, 이에 무서움을 느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학교를 자주 빠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행동이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등에는 지팡이나 빗자루 등으로 위 피해자의 할머니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위 피해자를 수시로 학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부재로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그나마 믿고 찾아온 친할머니 집에서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상처를 주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