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329 | 양도 | 1995-12-27
문서번호
재일46014-3329 (1995.12.27)
세목
양도
요 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1991년04월30일 취득하여 1995년07월06일 양도하였음.
나. 당해 토지는 동소 ○○번지에서 1990년04월18일 분할되여 1990년 01월0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여 있지 않다하여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
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조직에는 1990년 09월01일현재 420,000원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출력이 되고 있음.
라. 위와같이 내무부 공시지가와 국세청 전산조직의 공시지가가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공시지가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따라야 하는지 내무부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