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7 2020가합8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