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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 또한 전부 보상한 점, 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 점, 인명피해도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2% 로 그 수치가 상당한 점, 2008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