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충북 충주시 산척면천등박달로에 있는 ‘(주)형제푸드’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10kg을, 충북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김치 대리점으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 20kg을 각 구입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구이용, 김치찌개, 반찬 등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벽면 메뉴판에 ‘김치, 고추가루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구이용-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 고춧가루-김치-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중국산 배추김치매출원장, 수사보고(배추김치 거래내역확인,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