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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9 2018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018. 6. 26. 05:40경 계룡시 D에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동생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운전자 H으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F 단말기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창환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각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