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3.11.15.(716),1616]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1 외 1인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2, 소외 3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2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1은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2.5.에 소외 3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소외 3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1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