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D에게 여신종목을 ‘기업운전 무역금융’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9. D에게 여신종목을 ‘기업운전 일반대출’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1억 4,4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2019. 10. 28.을 기준으로 하여, 제1대출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116,175,255원(= 잔여원금 44,980,000원 이자 71,195,255원), 제2대출금 채무는 303,997,254원(= 잔여원금 116,758,290원 이자 187,238,96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근보증한도액의 합계액인 2억 400만 원(= 6,000만 원 1억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 17. 창원지방법원 2012하면1789호로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내려져 2014. 4. 1.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