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의 “2013. 1. 7.”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2. 11. 18.”을 “2012. 11. 2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4행의 “계좌번호 C”을 “계좌번호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대승화물”을 “대성화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8행의 “395,000,000원도 모두 B이 인출하였으므로”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비록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B과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B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에는 B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